|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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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조회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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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30, 대통령령 제28848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확대(안 제18조) - 과태료 액수 산정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4) □ 시행일 : '18. 5. 1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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