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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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조회 :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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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17, 법률 제1561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3) .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2 및 제30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안 제23조) □ 시행일 : '18.10.18(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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