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0조회 : 1617
원재료 가격 외에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1.16, 법률 제1536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제공 금지 범위 완화 <안 제2조>
ㅇ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안 제3조 및 제16조의2>
ㅇ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구체화 <안 제18조>
ㅇ 보복조치 금지 유형 확대 <안 제19조>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안 제35조>
ㅇ 민간위원 형벌시 공무원 의제 <안 제36조>

□시행일 :’18.7.17(화) (다만, 제25조의4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하도급법_일부_개정안_공포_시행_안내.zip (153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