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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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조회 :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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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외에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1.16, 법률 제1536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제공 금지 범위 완화 <안 제2조> ㅇ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안 제3조 및 제16조의2> ㅇ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구체화 <안 제18조> ㅇ 보복조치 금지 유형 확대 <안 제19조>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안 제35조> ㅇ 민간위원 형벌시 공무원 의제 <안 제36조> □시행일 :’18.7.17(화) (다만, 제25조의4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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