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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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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05조회 : 1443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80704-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문.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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