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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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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05조회 : 1461
주요내용

1. 법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
2.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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