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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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2조회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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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17.12.19일 국가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17.12.19, 시행-’18. 3.2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제28조의2 신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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