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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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14조회 : 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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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 ‘17. 8. 9)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지식기반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삭제(제44조제1항제8호)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신설(제84조 신설)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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