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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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23조회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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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 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6.12.20, 법률 제14456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장기계속공사 계약시,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30일 이내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 및 이행 완료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 상실 □ 시행일 : ’17. 3. 21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붙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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