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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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2조회 :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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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16.11.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 분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시설공사 삭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o 초대형 공동도급공사 기준(추정가격) 하향 조정 - (종전) 1천억 원 이상 ⇒ (개정) 5백억 원 이상 ☞ 시행일 : ’16.11.23일 붙임 : 신구대비표 및 예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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