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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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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7조회 : 1575
  행정자치부가 고용창출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10. 4일자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정 주요내용
          o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시 수의계약 공사 참여시 가점

             - 특별신인도 가점(0.2~0.5점)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o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계수 적용기준(5년간 실적) 완화(1.5배 → 1.0배)

             ☞ 시행일 : ’16.10. 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신구대비표 및 계약예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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