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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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13조회 :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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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16. 9.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 ‘16. 9.13)하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대상에서 건설공사 폐지(제43조제1항 등) o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서 교부 의무화(제15조제1항) o 지역제한 입찰 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제20조제1항제6호)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판단 o 단순착오 등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제92조의2제1항제6호) -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 입찰 후 계약 체결하지 못한 경우 신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제25조제4항) - 입찰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법인등기) 또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를 신설 등록 시 인정 o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추가(제13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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