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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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5조회 :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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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개정일 : '16. 6. 30(목) (대통령령 제27299호) ㅇ 시행일 : '16. 7. 1일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로 인정(기술능력기준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 [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이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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