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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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14조회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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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공포일 : 2016. 3. 7(월) (국토교통부령 제295호) 나. 시 행 일 : 2016. 5. 19일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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