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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01조회 : 2111
1.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내국인력

유입 감소 및 빈 일자리 외국인력 대체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33회 국무

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제3차(’15∼’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을 확정하였습니다.



2. 동 기본계획은 우리협회에서 지속 반대하고 있는 적정수준 임금지급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및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이를 기본계획에 의거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제3차(’15∼’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시.도회(협의회) 회원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15년 ∼ ’19년)

1. 수립배경

ㅇ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

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 외국인력 대체 문제 해결



2. 수립근거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주요내용

가.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

ㅇ 건설 기능인 등급제 도입 및 활용

-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 연계 검토

ㅇ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임금대불 및 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ㅇ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 민간공사 부분 확대방안 검토

ㅇ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 서면근로계약 점검 강화

ㅇ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소액체당금 제도 효과 고려하여 제도 설계

ㅇ 외국인력 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 탄력적 운영

- 건설업 동포 적정규모 결정 방식 보완

ㅇ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 제재규정 정비

- 취업등록제 및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사업주 제재규정 신설

다.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 고위험 현장 전담감독관 지정

-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대상 공사 등

ㅇ 건설기계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ㅇ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 도입

-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15년 하반기∼16년)

ㅇ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범위 개선 검토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검토

ㅇ 퇴직공제제도 개편

-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 확대(건설기계1인사업자 포함)

4. 향후계획

ㅇ「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기본계획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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