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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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03조회 :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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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시행 : 2015.10.19(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0호) □ 주요내용 1.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사항 반영(제3조 제3항) ㅇ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 ㅇ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2. 발주자의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효과 부여(제4조제4항) ㅇ 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확인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3. 사용승인 이후 기간에 대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공제(제30조제2항) ㅇ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4.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제30조제4항) ㅇ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에 따르도록 명시 5.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를 의무화(제41조제2항)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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