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 예규, 훈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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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7조회 : 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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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고시·예규·훈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o 재검토기간 변경(고시 7개, 지침 1개, 예규 1개) - ‘15. 8.23까지→ ’16.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 고시(7개)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 금액 2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기준 3 전문건설업의전문분야별시공능력평가 대상 전문건설업종및공사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6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지침(1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예규(1개)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 요령 o 유효기간 변경(예규 4개) - ‘15. 8.23→’18. 8.23 1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2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 요령 3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4 건설업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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