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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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24조회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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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15. 8. 19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o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 -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 고려해 표준시장단가 산정 o 지역의무 공동계약시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 기준 명확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도급 참여제한 o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o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 시행일 : ’15. 8.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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