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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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03조회 : 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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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PQ심사요령의 개정 후속조치로 PQ심사기준을 `11. 5.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신인도 가점(2점) 신설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1점 가점 ※ 시행일 : ’11.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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