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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6-03조회 : 2576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PQ심사요령의 개정 후속조치로
PQ심사기준을 `11. 5.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신인도 가점(2점) 신설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1점 가점
※ 시행일 : ’11.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110530(조달청_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zip (5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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