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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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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5-25조회 : 2563
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5월20일부터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공사규모 개선
- 소형공사 : 5억미만(종전)→50억미만(개선)
- 중형공사 : 5~30억(종전)→50~300억미만(개선)
- 대형공사 : 30억이상(종전)→300~1,000억미만(개선)
1,000억이상(개선)

o 공사기간 개선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12개월이상(종전)→12~36개월미만(개선)
36개월이상(개선)

o 일반관리비 개선(예 : 300억규모공사 4.2%→5.5%)

o 간접노무비 변경(건축공사의 경우)
110520_원가계산제비율(보도자료)(1).zi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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