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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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04조회 :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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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회계예규를 `11. 4.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 확인방식 보완 -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보험가입서류 등 직접제출 가능 o PQ대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식 변경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시행일 : `11.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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