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5-04조회 : 2419
행정안전부에서 회계예규를 `11. 4.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 확인방식 보완
-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보험가입서류 등 직접제출 가능
o PQ대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식 변경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시행일 : `11. 5. 2
110429(지방계약법령회계예규개정).zip (732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