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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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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최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직불제 시행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12조회 : 2201
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2002. 9. 1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최저가낙찰대상공사로서 70%미만 낙찰시 하도급대금 직불 시행등
보도자료, 개정내용.zi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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