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2조회 : 19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업급여 : 11/1,000 ( 종전 9/1,000 ) 0.2% 인상
2.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고용보험징수시행령개정_20110401.pdf (32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