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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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18조회 :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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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 : ’10. 2.16(화) (국토해양부령 제221호) 2. 시행일 : 공포 한 날부터 3. 개정 주요내용 o 시공능력평가 항목 비율 조정 - 종전 : 75%(공사실적평가액)+90%(경영평가액)+25%(기술능력평가액) 개정 : 75%(공사실적평가액)+75%(경영평가액)+30%(기술능력평가액) o 공사실적평가액은 최저자본금의 6배,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종전은 1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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