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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2-15조회 : 184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3190908011.pdf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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