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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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13조회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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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10. 12. 1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도 의무적 제한 o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제재 개시일전까지 G2B에 게재 o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년 한시 적용 ※ 입법예고 기간 : ’10. 12. 10~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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