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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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03조회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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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회계예규를 2010. 11.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공기연장 비용 산정방법 명확화 - 현장사무원 등 간접노무비 산정은 실제 지급 임금기준 - 간접노무인력 투입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절차 마련 등 o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 - 50~100억원미만공사 : 정기결산서 →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 시행일 : 10. 11. 30(적격심사 경영상태 변경은 11. 1. 1)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공기연장 비용 산정방법 명확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o 현장사무원 등 간접노무비 산정 - 건설협회 등 해당직종 노임단가 → 실제 지급 임금기준(단, 정상적 공사기간중 실제 지급임금 초과불가) o 간접노무인력 투입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절차 마련 - 사유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인력투입계획 제출 및 발주처의 조정요구 o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구체적 열거 - 지급임차료, 보관비 → 가설비, 유휴장비비 추가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 추가 o 건설장비 유휴지급기준 마련 - 해당 손료의 50% 해당금액 보상 o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공사계약 일반조건) - 연장사유 종료후 지체없이 →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2.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적격심사기준) o 50~100억원미만공사 : 정기결산서 →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검증강화) ※ 시행일 : ’10. 11. 30(적격심사 경영상태 변경은 ’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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