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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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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적용관련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15조회 : 1840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2조 제3항 제2호 따른 지역의무공동적용 관련 공고를 안내합니다.
20101115102955031.pdf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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