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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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1-10조회 :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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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률, 동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을 ’10. 11. 5일자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PQ대상 자율화에 따른 18개 열거공사 삭제 o 현장설명 미참가자의 입찰무효범위 축소(100억원→300억원이상) o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o 사기 또는 정보무단 유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명시 o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 10년 11월 5일(연대보증인 관련사항은 1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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