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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6-09조회 : 1939
조달청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10. 6. 7자로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50억원미만 전문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요건
추가
20100609.hwp (1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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