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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06조회 : 1878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10. 1. 4일자로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내용 전문 1부. 끝.
회계예규개정_0.zi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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