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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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09조회 :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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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페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09.10.7일자로 입법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09.10.20(화)까지 회신(fax.02-3284-11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포함) 각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2부. 4.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1부. 5. 국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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