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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7-10조회 : 1881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09.6.29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관련 회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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