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5-11조회 : 1871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변동 감액조정요건 세부내용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09.5.8일부터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규정」전문 1부.
20090511.zip (16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