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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2-16조회 : 2245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09.3.22일부로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법 제4조의4 신설)
나.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법 제4조의5 신설)
다.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법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라. 벌칙 및 과태료 규정(법 제23조의3 신설 및 법 제24조)

붙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부. 끝.
고용상_연령차별금지_및_고령자고용촉진법.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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