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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2-12조회 : 1940

금번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등이 중앙행정기관에 계약사무 위임·위탁시 지방계약법 준용,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 적용, 하수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 09.2.6일자로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3. 지방계약법 개정 전문.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신구대조표 전문. 1부.
지방계약(2.zip (1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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