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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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12조회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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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등이 중앙행정기관에 계약사무 위임·위탁시 지방계약법 준용,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 적용, 하수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 09.2.6일자로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3. 지방계약법 개정 전문.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신구대조표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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