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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2-03조회 : 1833
금번 행정안전부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09.2.1일자 관련 회계예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대조표. 1부.
3.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문. 1부.
4.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대비표. 1부.
5.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지방계약법개정.zip (18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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