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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1-04조회 : 2098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에 계상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8. 10. 22자로 일부 개정·공포(노동부고시 제2008-67호)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주요 개정내용 1부.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부.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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