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 관련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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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16조회 :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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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건의한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장기계속공사 적용)」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8. 10. 24(金)까지 회원지원실(FAX. 3284-06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주요내용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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