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사용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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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2-22조회 : 1603 |
1. 금번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경우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제도운용에 따른 업계의 행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추진하였던 바, 2. 그 결과, 동 건의내용이 반영된 소득세법시행령이 ’08. 2. 22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예외인정」 추가 -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09.12말까지 한시적용) o 사업용계좌 개설요건 일부 삭제 -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를 함께 기재 -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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