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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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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29조회 : 2072
행자부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중 하도급관리계획관련 일부내용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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