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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11조회 : 2318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1부.
4대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건교부).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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