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비과세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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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3조회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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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 단순한 면허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부과에 따른 회원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토록 행정자치부에서 07. 12. 31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면허에 대해 면허세를 비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 시행일 : '08. 1. 1일부터 붙임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지방세법시행령개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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