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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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2-17조회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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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건설업 양도 및 법인합병 신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이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 포 일 : 2007. 12. 13 (건교부령 제594호) 2.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건선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⑧ 제7항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 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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