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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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1-27조회 : 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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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07. 11. 22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공사집행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제도 도입(50억원이상) · 20%이상 직불비율 : 1점 · 10%이상 직불비율 : 0.5점 ※ 시행일 : 2008. 1. 1일이후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5인이하)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등 4개 기준 □ 시행일 : 2007. 11.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및 법령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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