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8-06조회 : 2219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및 계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07. 7. 25일자로 공포·시행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령 제387호>         
  ◦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의 입찰 및 낙찰절차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됨            
   -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해야 함          
 ※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300억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07. 3. 5)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지방공기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붙임).hwp (1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