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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률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7-12조회 : 2262
재정경제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07. 7. 10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법제5조)
  - 우울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금지
 ㅇ 하자보수 실손보상제 도입(법제18조)
  - 하자불이행시 : 전액 국고귀속 → 하자보수 필요금액만 국고귀속
 ㅇ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계산계약 체결근거 마련(법제23조)
 ㅇ 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법제28조)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일정금액이상 국내입찰(계약체결·변경 포함)

붙임 개정(안)
국가계약법률_입법예고_안내.zip (2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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