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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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7-10조회 : 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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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07. 7. 1부터 100억원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ㅇ PQ신인도 재해율항목의 재해보고의무 내용 변경 -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 ㅇ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지분율(30%범위내) 규정 신설 붙임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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