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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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25조회 : 219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7. 6. 2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개정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제13조제9항·제10항 신설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제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수수료 지급 ◦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의무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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