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5-18조회 : 1487 |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기존실적 상호인정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제267회 임시국회본회의 의결(2007. 4. 27)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2007. 5.17(법률 제8477호) 나. 시행일자 : 2008. 1. 1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시기는 1년 6개월 유예(2009. 7. 1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붙임 1.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