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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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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사후정산제 도입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9조회 : 2130
행자부에서 연금 등 사후정산제 도입, 사업소세 원가반영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사입찰유의서(예규235호)
   입찰및계약집행기준(예규234호)
   원가계산예가작성요령(예규233호)
   공사계약일반조건(예규236호)
   사후정산제도입요약						
공고서_1.zip (2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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